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과 환송 전 당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적용한 결과, 피고인 A가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8월경 D의료재단과 E요양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당시 적자였던 병원의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이사회를 피고인의 지인들로 교체하여 명목상의 이사장을 내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일주일에 1~2회 병원을 방문하여 운영 보고를 받고 업무를 지시하며, 인사, 회계, 자금 관리 등 병원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금을 지출하거나 대여금을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료법인의 실체가 있었는지, 혹은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할 정도로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 등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의 성립 여부도 결정되었습니다.
환송 후 당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인의 실질적 재산출연이 없었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할 정도로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기 혐의 또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실질 운영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보다 엄격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