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수회사 Y의 전·현직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야간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 형태 변화 없이 최저임금 및 수당 지급을 피하려는 탈법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합의들이 당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탈법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퇴직금은 올바르게 산정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에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원고들의 청구 범위는 1심에서 인용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Y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하루 6시간에서 5시간 30분, 다시 5시간으로)과 야간근로시간(하루 4시간에서 2시간 15분으로)이 단축되었으나, 이는 실제 근로 형태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및 근로기준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이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단축되기 이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미지급 임금들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재산정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해당 합의들이 유효하며,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추가적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실제 지급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택시 운수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일부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항소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