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직장 내 심각한 스트레스와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유족인 원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4억 4천 8십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한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상사의 심리적 가해 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망 직원의 유족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족은 직원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망인이 극단적 선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제출된 심리부검 전문가 의견서의 신뢰성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심리부검 전문가 의견서는 원고 측이 제공한 자료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중립적인 의학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생전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 요건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극단적 선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항소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이 정당하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일부 사실관계 및 표현을 정정하고 추가적인 논거를 보충하여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보험 약관상의 극단적 선택 면책 조항 및 법리: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극단적 선택(자살)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의 나이, 성행,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위,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정신적 심리 상태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주요우울장애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증상이나 증상의 심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 기록, 치료 내역, 유서, 주변인들의 일관된 진술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후 심리부검 의견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유족의 진술에만 의존한 의견서는 중립적 판단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전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입증 책임은 여전히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업무 관련 스트레스나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을 바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그것이 의사결정 능력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