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는 연인 관계였던 피고 B에게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D 주식 8,196주를 빌려주었고, 이후 무상증자로 발생한 2,098주를 포함하여 총 10,294주의 주식과 배당금 13,846,800원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의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식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주식 10,294주 및 일부 배당금 11,320,310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연인 관계였으며, 원고는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D 주식 총 8,196주를 피고의 투자나 D 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을 위해 피고에게 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식은 C나 H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D 주식의 무상증자로 2,098주를 추가로 배정받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846,800원의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및 배당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해당 주식이 사실혼 관계 중 증여받은 것이거나 공동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2,526,490원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으므로 이를 원고의 배당금 청구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고 B에게 주식을 이전한 행위가 '대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 또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둘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대여받은 주식 및 그로 인해 발생한 무상증자 주식과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 B가 원고 A의 배당금 반환 청구에 대해 자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이전이 피고의 투자 및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 '특정 목적을 위한 대여'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주식과 무상증자 주식, 그리고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배당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