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8,196주를 대여하고,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주식 및 배당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주식이 증여되었거나 공동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일부 주식이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했더라도 반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10,294주와 배당금 11,320,310원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주식 1주당 22,700원의 비율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