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주식회사 A는 대한민국과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 D가 주식회사 A 대표 L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계약들이 해지되었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A가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려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보증금의 전액 귀속이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공평의 원칙상 전액 귀속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대한민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의 대표 L이 계약 담당 공무원 D에게 식사, 택시비, 선물 등 총 177,600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A가 청렴계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아 물품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조건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납부된 계약보증금 전액인 총 67,894,600원을 국고에 귀속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귀속되어야 할 계약보증금이 각 30%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혹은 위약벌로 볼 것인지,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21. 5. 7.자 물품계약(B)의 계약보증금은 42,717,57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2022. 4. 13.자 물품계약(C)의 계약보증금은 4,808,65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피고가 주장한 금액의 70% 수준으로 감액된 금액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대한민국 사이에 발생한 계약보증금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했으며, 청렴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상황이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을 피고가 귀속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관한 민법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해놓은 금액이 사회 통념상 너무 많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을 정한 동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와 정도를 결정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추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들이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보증금도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이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과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 제3항이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근거가 되었으나,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본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회사 A 대표 L이 공무원 D에게 제공한 금품·향응의 금액이 크지 않고, 주식회사 A가 피고에 비해 경제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지위에 있으며, 계약 해지 외에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까지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계약보증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국가기관과 같은 경제적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계약에서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이 있다면 공정성 측면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해지의 사유가 청렴계약 위반과 같이 계약 이행 자체의 불이행이 아니라 공공 조달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한 의무 위반인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의 귀속액이 과도하다면 감액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