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 측이 원고와의 위수임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계약 조항을 위반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의 소송서류 송달을 통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 제673조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수임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 해지는 약정된 해지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의 해제 주장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