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상속인 J는 2009년에 아들 A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자필증서 및 녹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후 A에게 일체의 재산을 양도한다는 '양도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J는 A와 별거를 시작한 직후 '양도서'를 철회하는 '양도철회서'를 작성했습니다. J 사망 후 아들 A는 이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며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J의 다른 상속인들인 B, C, D의 소송수계인, H, I는 '양도철회서'가 단순히 '양도서'만 철회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언까지 철회하려는 의사로 작성된 것이므로 유언은 효력이 없으며, 자신들의 유류분을 반환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양도철회서'가 유언까지 철회한 것으로 보아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J의 고령, 생전 증여와 유증에 대한 법적 의미의 불분명한 이해, 문서 작성 시기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철회서'가 '양도서'와 '유언'을 포함한 모든 재산 양도 의사를 철회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유언의 효력은 부정되었으며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피상속인 J는 2009년 아들 A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자필증서 및 녹음)을 작성하고, 추가로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주식, 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A에게 양도한다는 '양도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초, J는 A의 집을 나와 A와 별거하기 시작한 직후, 공증 인증을 받은 '양도철회서'를 작성하여 '양도서'를 철회했습니다. J 사망 후, A는 2009년의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으나, J의 다른 상속인들은 '양도철회서' 작성으로 인해 2009년의 유언까지 철회되어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자신들에게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이 고령의 나이에 여러 재산 처분 문서를 작성하고 이후 일부 문서만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는 문서를 작성했을 때, 그 철회 문서의 효력이 명시되지 않은 다른 재산 처분 문서(유언)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반소피고) A가 제기한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J가 작성한 '양도서'와 '유언'이 원고 A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는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작성된 '양도철회서'는 비록 '양도서'만을 명시적으로 철회한다고 되어 있지만, J의 고령, 법률적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 '양도서'와 '유언' 작성 시기 및 내용의 유사성, 그리고 J가 A와의 관계 변화 후 직접 재산을 관리하려 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J는 '양도철회서'를 통해 A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유증하려던 당초의 모든 의사를 철회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철회서'는 '유언'과도 저촉되어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 원고 A의 유언효력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민법 제1109조(유언의 철회)는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유언 또는 생전 처분으로 인해 이전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 이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 J가 작성한 '양도서'와 '유언'이 A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일련의 의사표시라고 해석했습니다. 이후 작성된 '양도철회서'는 비록 '양도서'만을 명시적으로 철회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J의 고령, 법률 용어 이해의 불확실성, 관계 변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이 '양도철회서'가 '유언'까지 포함하는 모든 재산 처분 의사를 철회하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양도철회서'가 기존의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 처분 또는 의사 철회로 보아 민법 제1109조에 의해 2009년 유언의 효력이 철회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상속인들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상속분과 유류분(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비율)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여러 형태의 재산 처분 문서(증여 계약서, 유언 등)를 작성하실 경우, 법률적인 효력과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의 재산 처분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때는 어떤 문서까지 철회하는 것인지 또는 새로운 의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시해야 후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새로운 유언을 하거나 생전 처분과 저촉될 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고인의 실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정황(건강 상태, 관계 변화, 문서 작성 시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문서만 철회한다고 명시했더라도, 법원은 해당 문서가 이전의 다른 재산 처분 의사를 철회하려는 전반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신중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