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재처분 효력을 잠시 멈춘 사건입니다.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인 주식회사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피신청인인 조달청장이 2021년 12월 16일 신청인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인 '이 법원 2022누61900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확정일)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기록에 따라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주식회사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제재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