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신청인이 특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이 사건 사업의 공공성을 들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구체성과 긴급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