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상가조합원들이 상가대표단체 변경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채권자 상가위원회는 상가대표단체로 인정받았으나, 채무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취소하고 종전 상가위원회를 다시 상가대표단체로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에 따라 상가조합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표단체 변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결의 효력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총회 결의가 절차나 내용 면에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이 상가조합원 과반수로 구성된 단체를 상가대표단체로 인정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상가대표단체 지정이나 취소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결의 효력이 유지되더라도 상가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결의 내용이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이나 상가사업추진 기본방침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결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