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