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집합제한, 시정명령, 집합금지 처분이 정당한지 다툰 소송입니다. A교회와 교회 관계자는 이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8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정부는 8월 18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대면 예배를 제한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이 조치에 따라 A교회가 8월 23일, 26일, 29일 세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하자 9월 1일 A교회에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교회와 교회 관계자는 이들 조치 및 처분이 과도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 역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대면 예배 제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이 선행 조치에 어떤 위법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 하자가 이후 서대문구청장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지(하자 승계 여부). 셋째, 집합금지 처분 자체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상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집합금지 처분의 근거가 된 질병관리청의 확진자 수 통계 자료에 중대한 오류나 왜곡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교회와 교회 관계자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주장한 집합제한, 시정명령, 집합금지 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 조치는 국무총리가 발표 형식으로 활용되었을 뿐 실제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치이므로 언론 보도를 통한 공표 방식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와 서대문구청의 집합금지 처분은 별개의 독립적인 처분이므로, 선행 조치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자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선행 조치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당시 코로나19 확산 추이, 백신 미개발 상황, 대면 예배의 감염 확산 위험성,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회 대면 예배 제한 조치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었고, 종교의 자유 본질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다른 시설이나 종교와의 차별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금지 처분의 근거가 된 질병관리청의 통계 자료에 일부 불일치가 있었으나, 이는 자료원 및 집계 기준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것으로, 처분의 핵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 이 법 조항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A교회에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의 '처분성' 및 '공표 방식':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 8월 18일 발표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대면 예배 제한)에 대해, 국무총리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표되었으나, 실제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브리핑은 그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방식이었으므로 유효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는 개별 통지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한 외부 표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하자 승계' 법리: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선행 처분(먼저 내려진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후행 처분(나중에 내려진 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0년 8월 18일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와 2020년 9월 1일의 집합금지 처분은 처분청이 다르고 근거 법령도 다르며, 각기 독립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행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 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설령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백신 미개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재해 예방 및 국민 건강 보호):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여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항과 연계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책무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비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를 할 때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의 권리를 가장 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하고, 조치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회 대면 예배 제한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었고, 비대면 예배가 허용되었으며 한시적인 제한이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이 종교의 자유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중대하므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금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상 원칙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2020년 8월 당시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다른 종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유독 많았으므로, 교회를 다른 시설과 달리 취급하여 대면 예배를 제한한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었다고 보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중 보건과 같이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당시의 상황과 과학적 판단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다면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여러 단계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때, 각 처분이 별도의 근거 법령과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다면, 이전 단계 처분의 문제가 다음 단계 처분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처분의 위법성이나 무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하자가 매우 심각하고 명백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여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통계 자료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수치 차이를 넘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핵심 사실 판단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오류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종교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감염병 예방과 같은 공익을 위해 종교적 행위의 방식이나 장소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종교의 자유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