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운영자 A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리자,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어 환수처분 중 감액·조정되지 않은 부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공단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 재량권은 공단이 부담한 급여뿐만 아니라 환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지침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자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환수처분에는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부분 외에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A는 공단이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감액·조정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환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및 그 재량권의 범위가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에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공단이 내부 지침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은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에 근거를 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서도 감액·조정할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지침만을 이유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요양기관 운영자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해당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전부 또는 일부' 징수할 수 있다는 문언은 공단에게 재량행위로서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이므로, 공단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고려해야 할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내부의 행정규칙만을 따른 나머지 실질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본인일부부담금 반환 규정일 뿐, 징수처분 자체가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에 근거를 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의료의 질 저하 등을 막기 위함이나, 실제 제공된 요양급여가 적정하다면 이를 환수액 결정 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양급여 환수는 공단의 재량행위이므로, 환수 처분 시 요양기관이 제공한 급여의 내용, 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의 불법성 정도,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서도 감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공단이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지침만으로 일률적인 처분을 내린 경우, 재량권 불행사 또는 남용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위 '사무장병원'이라 할지라도 자격 있는 의료인이 적정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제공했다면, 해당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일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