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할 때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