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식회사 A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 관련하여 약 100억 원의 사업비 환수 및 5년간의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사업 수행 중 허위 보고 및 부당한 거래 관계 등을 통해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환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회생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피고는 환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환수청구권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이며,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면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환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2013년 드릴파이프 사고를 숨기고 허위 연차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후에도 사고 복구 지연을 거짓으로 소명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받았습니다. 또한, 인적·물적 구분이 불명확한 자회사와 시추장비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명확하다고 허위 소명했고, 협약 변경 없이 중국 업체와 턴키 방식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해 5년간의 사업 참여제한 및 약 100억 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진행 중 회생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과거 사업의 '계속' 판정을 내린 것이 주식회사 A에게 향후 행정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며, 이에 반하는 환수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사업비 환수청구권'이 주식회사 A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피고가 이를 회생절차에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아 '면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원고)에 대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참여제한처분 및 약 100억 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과거 사업 수행 과정에서 허위 연차보고서 제출, 자회사와의 불분명한 거래, 협약 위반 등 여러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당시 사업의 '계속' 판정을 내린 것은 향후 모든 행정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주식회사 A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저지른 위반행위들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피고의 사업비 환수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환수할 금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점인 2020년 8월 20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A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피고의 환수청구권은 '면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환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면책 예외로 규정한 벌금, 과태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면책된 청구권을 근거로 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이유 중 항소심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 관련 규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의 운영요령 제44조 제1항 제3호, 제9호, 제16호: 이 규정들은 정부출연 연구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협약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주식회사 A의 허위 보고, 자회사와의 부당 거래, 협약 위반 행위가 이 조항들에 해당하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의 운영요령 제44조 제2항, 제7항 및 제32조 제2항: 이 조항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사유를 확인한 경우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이 환수를 위한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환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회생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규정에 따른 보완 신고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면책 효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및 제251조 단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 법원은 이 사건 환수청구권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 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과 그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 신뢰에 따른 행위, 신뢰 이익 침해, 공익 침해 우려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허위 보고를 한 귀책사유가 있어 '정당한 신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에는 협약 내용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중대한 사고나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고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허위 보고나 은폐는 추후 큰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열사 또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는 '사업비 목적 외 유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인적·물적 구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겪는 기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금전 청구권(환수금, 과징금 등)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면책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의 신고는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 신고를 해야 면책 효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과거 '계속' 판정이 모든 미래 제재를 막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