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가평군수가 2021년 2월 9일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처분 중 자신의 토지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므로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가평군수의 도로구역결정(변경)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가평군수의 도로 계획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가평군수는 2021년 2월 9일 가평군 고시 B로 가평군 C 지역에 대한 도로구역결정(변경) 처분을 했습니다. 이 처분은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던 '가평군 R 구거'를 복개한 현황도로를 개선하여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기존 현황도로는 폭이 3~5m로 일정하지 않고 회전반경이 고려되지 않은 곡선도로이며 건축물 등으로 인한 굴곡 구간이 있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주행 연속성,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가평군수는 폭을 8m의 곡선도로로 일정하게 하고 굴곡부의 회전반경을 최대화하며 특정 회전차로와의 접속 지점을 개선하여 도로를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도로 결정 변경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사유지 일부가 도로 부지에 포함되자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가평군수가 공청회나 주민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특히 도로 진출입 지점의 교통 안전 문제와 국공유지 우선 편입 원칙 위반을 들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가평군수가 자연취락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진출입과 기존 현황도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도로를 신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 계획 과정에서 일부 안전상의 우려나 사유지 편입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기존 도로의 특성에서 비롯되거나 종합적인 고려 끝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도로구역결정(변경) 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