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유한회사는 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3개월간 'B', 'C', 'D'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유한회사의 직원 F가 'B', 'C', 'D' 의약품과 관련하여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A 유한회사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유한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여부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직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법인인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이 핵심 쟁점입니다. 회사의 직원 감독 의무 소홀이 인정될 경우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원고 A 유한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A 유한회사가 직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거나 사실상 방임하여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약사법 위반행위로 인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익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 의무): 이 조항은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판매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A 유한회사의 직원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직원의 개별적인 행위일지라도, 회사가 직원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법인에게도 위반 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판매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법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의 1심 판결 인용):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판결문에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기업은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의 업무 관련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해당 행위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면 기업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부 통제 및 감독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직원에 대한 윤리 교육과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리베이트와 같은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규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위반 행위의 경위, 회사의 방지 노력, 처분의 비례성 등을 면밀히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