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직원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방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금액에 비례하지 않으며, 적은 금액의 리베이트 제공도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