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대학교가 B교수에게 내린 재임용 거부 처분과 소속 변경 처분에 대해 B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B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대학교는 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A대학교의 항소를 기각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교수는 2019년 1학기에 A대학교의 1차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으며, 이 처분이 취소된 후 2019년 7월 18일에야 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간 동안 교원 신분이 불완전했습니다. 이후 2019년 2학기와 2020년 1학기에는 해양레저학과(E캠퍼스)에서 생활체육학과(F캠퍼스)로 두 차례 소속이 변경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소속 변경은 단순히 학과만 바꾼 것이 아니라 강의와 연구 캠퍼스를 변경하는 것이었기에 B교수의 전공 강의 및 학문 연구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B교수는 이 두 차례의 소속 변경 처분에 대해 모두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 1차 소속 변경 처분은 B교수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A대학교가 약 두 달 만에 직권으로 철회했습니다. 2차 소속 변경 처분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0년 5월 13일, A대학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B교수는 A대학교의 여러 위법한 처분들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학문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대학교는 B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다른 비정년계열 조교수들과 동일하게 연구 영역의 기준 점수인 62.50점을 적용하여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대학교가 부당한 처분으로 학문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은 교수에게 일반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교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심사 기준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A대학교 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A대학교 총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B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A대학교가 B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할 때, 학교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 처분 및 소속 변경 처분으로 인해 B교수가 학문 연구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에 특정 상황(보직 수행, 위원회 활동 등)으로 연구 업적 점수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학교의 부당한 처분으로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은 교수에게도 별도의 심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대학교가 다른 교수들과 동일한 연구 영역 기준 점수인 62.50점을 적용한 것은 B교수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심사 기준으로서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처분은 공정해야 하며, 교원 재임용 심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형평의 원칙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학교의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은 교원에게 다른 교원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예측 가능성 침해 금지 원칙입니다. 법적 기준이나 행정 처분은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A대학교가 B교수에게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 교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교원인사규정의 해석 및 적용입니다. A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에 보직 교원이나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해 연구 업적 점수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특정 상황으로 인해 연구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예외를 두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B교수와 같이 학교의 부당한 처분으로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은 경우에도 유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해석하여, 재임용 심사 기준 적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대학교 등 교육기관은 교원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때, 학교 자체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해당 교원이 연구나 교육 활동에 제약을 받은 경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교원인사규정에 이미 보직 수행이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연구 업적 점수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면, 학교의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인한 활동 제약 역시 유사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교원의 소속 변경이나 근무 캠퍼스 변경 등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교원의 강의 및 연구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원 재임용 심사 기준은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정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