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포천시 B면장에게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반려되자 이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손을 들어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포천시 B면장이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포천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포천시 B면장에게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 B면장은 A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포천시 B면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포천시 B면장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포천시 B면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 B면장이 A에게 내렸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바다 강 호수 등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주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포천시 B면장이 A의 신청을 반려했지만 법원은 그 반려 처분이 이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옳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제1심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것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을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와 같은 행정 처분은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1심에서 승소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으므로 최종 판결까지 절차를 잘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