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포시장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허가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이 사건은 김포시의 한 지역에서 진행된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며, 피고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과 김포시장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 시 법령에 정해진 동의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며, 동의서 제출에 하자가 있고,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서면결의서 위조, 동의율 산정 오류, 정관 변경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누락, 수용재결신청 미이행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동의서 사용 및 설명 의무 위반, 동의서 제출 하자, 법정 동의율 미충족 등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서면결의서 위조, 동의율 산정 오류, 정관 변경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누락, 수용재결신청 미이행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유효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6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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