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변호인이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 당시 촬영된 영상녹화물 공개를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해당 정보가 재판 및 수사 관련 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며, 군사법원법상 열람·복사 제도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사법원법상 제도는 정보공개법의 특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영상녹화물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변호인 A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피의자 C, D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군검사가 자신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소원 사건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A는 피의자신문 당시 촬영된 영상녹화물(이 사건 정보)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장은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A는 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사법원법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제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의자신문 당시 촬영된 영상녹화물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국방부 검찰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변호인 A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에 따른 열람·복사 제도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절차일 뿐,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제도를 대체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은 이미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여 내용을 알고 있고,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헌법소원 증거 마련이라는 목적 외에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군검찰의 수사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으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정보공개에 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이 다른 특별한 법률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 열람·복사가 가능하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려면 '법률'에 해당하고, 정보공개의 대상·범위, 절차, 비공개 대상 등에서 정보공개법과 명확히 달리 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사법원법상 열람·복사 제도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는 목적과 범위가 달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독립성 및 신뢰성 확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되며, '수사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영상녹화물은 재판의 증거로 신청되지 않았고, 변호인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며, 헌법소원 증거 마련 목적이므로 재판이나 수사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소 제기 후 군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서류의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절차입니다. 이 법에서는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우려 등)와 거부 시 법원에 허용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제도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제도와는 그 목적과 구제 수단 면에서 차이가 있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군사법원법상 열람·복사 허용 명령을 군검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할 실효적인 수단이 정보공개법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정보공개의 대상, 범위, 절차,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다르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때에만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정보가 다른 법률에 따라 열람·복사가 가능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나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업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과 '현저한 정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보를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정보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거나, 다른 합법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 변호인 조력권 침해를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 증거 마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는 왜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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