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가 교육부장관의 2020학년도 B대학교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A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정원 감축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여러 번의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확대 해석이며, 학교법인에 지나치게 불리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B대학교는 감사 결과,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이 시정명령에 따라 연도별로 제출한 임대보증금 보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7년 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5%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내렸고, 이어 2018년 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또다시 5%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내리는 등 하나의 임대보증금 미예치 문제에 대해 연도별로 여러 차례의 정원 감축 처분을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교육부의 정원 감축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A에 내린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의 행정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교육부장관이 2019년 8월 5일 학교법인 A에 대해 내린 2020학년도 B대학교 총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교육부장관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침익적인 행정처분(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은 시정명령 미이행 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하나의 제재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연도별 계획 미이행을 각각의 위반으로 보아 여러 차례 정원 감축 처분을 내린 것은, 고등교육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고, 법령상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부 스스로 정한 재량준칙(내부 지침)의 제재 기준(최대 5% 감축)을 넘어서는 누적 처분은 학교법인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하여,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0조 (시정명령 등): 이 조항은 교육부장관이 학교가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항). 또한, 이러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 사건에서는 교육부가 이 조항을 근거로 학교법인 A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미이행을 이유로 정원 감축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2항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교육부의 처분은 확대 해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 (행정처분 기준): 이 시행령은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별표 4]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만,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의 처분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 법리: 대법원 판례(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등)에 따르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이 법리를 적용하여 교육부의 정원 감축 처분이 고등교육법 제60조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학교법인 A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과 합리적인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연도별로 나누어 여러 차례 정원 감축 처분을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의 특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교육부가 스스로 정한 내부 지침(재량준칙)에 따른 가장 중한 제재처분 기준(5% 감축)을 초과하여 누적적인 정원 감축 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법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근거 법령의 엄격한 해석: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되거나 유추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례의 원칙 준수: 행정기관의 제재 처분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번 중복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재량권 행사 및 재량준칙: 행정기관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그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부 지침이나 재량준칙을 스스로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의미 파악: 시정명령의 내용과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도별 계획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각 연도별 미이행이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되어 중복적인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한 연장이나 분할 이행 계획일 뿐인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근거 확인: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해당 처분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하고 있는지, 특히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중복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