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B대학교에 대해 임대보증금 미예치를 이유로 반복적인 정원감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여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