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육부가 B대학교에 대해 임대보증금 미예치를 이유로 반복적인 정원감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여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함.
이 사건은 B대학교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정원감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선행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중복된 처분이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시정명령과 제재처분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예치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었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연도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수 개의 정원감축처분을 허용하지 않으며, 피고의 해석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내부지침을 벗어나 원고에게 반복적인 정원감축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뒤집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순일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대치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대치동)
전체 사건 42
행정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