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회사의 평가가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시용 기간 중 업무평가 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이 거부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회사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원고는 업무평가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회사의 부서장 D가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회사는 원고의 업무능력과 태도가 부족했으며,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시용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업무평가 결과와 동료들의 진술, 원고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 회사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