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으나 근로시간 조정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설령 계약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근로계약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해고를 통지한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공고를 통해 청약의 유인을 제시했고, 참가인이 이에 응답하여 면접 등을 거쳤으며, 원고 측이 참가인에게 채용내정의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했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한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