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도로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며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등의 대체 비용을 감가상각 처리했으나, 서인천세무서장이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소송 과정에서 후순위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시스템 대체비용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관리운영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을 인정하면서도, 세무서장이 제시한 감가상각 재계산 방식(미상각 잔액 일시 상각)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요금 징수 시스템, 교량 계측 시스템 등 도로 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개선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 비용들은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교통량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원고는 이 시스템 대체 비용을 감가상각하여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했으나, 서인천세무서장은 이 비용이 '임차자산개량권'에 대한 지출이며, 감가상각 방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시스템 대체 비용을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시스템이 대체된 시점에 미상각 잔액을 일시 상각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된 후순위차입금 관련 세금 부과처분 부분은 이미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해당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시스템 대체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인 관리운영권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시스템 대체 완료 시점에 미상각 잔액을 일시 상각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 것은 사용수익기부자산 자체가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6년)와 정률법을 적용하여 시스템 대체비용을 감가상각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