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와 당시 이사장 직무대리 B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스마트스쿨 비리'를 신고한 C와 D에 대해 내린 신분보장조치요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신고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퇴직을 취소하고 임금 및 사학수당을 지급하라는 신분보장조치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가 적법하며, 학교법인 A와 이사장 직무대리 B 모두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학교법인 A의 교직원 C와 D는 '스마트스쿨 비리'를 발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신고 이후 학교법인 A는 신고자들에게 해임, 사학수당 지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2019년 11월에 이루어진 사학수당 지급 중단은 학교법인이 신고자들에게 본격적인 불이익 조치를 하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이에 C와 D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학교법인 A와 당시 이사장 직무대리 B에게 퇴직 취소, 임금 및 사학수당 지급 등의 신분보장조치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와 이사장 직무대리 B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법인 A와 당시 이사장 직무대리 B에게 내린 신분보장조치요구 결정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법인 A와 이사장 직무대리 B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과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분의 상대방을 학교법인 자체와 이사장 개인으로 지정한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인 학교법인 A와 이사장 직무대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자에 대해 내린 신분보장조치요구 결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학교법인이 신고자에게 행한 사학수당 지급 중단 조치 등이 부패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 인정되어, 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관련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이 법은 누구든지 부패 신고를 이유로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7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 A의 이사장 직무대리 B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 해당하여 조치요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및 제9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제91조 제1항 제3호),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90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가 단순한 권고가 아닌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고쳐 쓰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법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정 및 보완하는 데 이 조항이 활용되었습니다.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법원이 특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고, 그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 A와 이사장 직무대리 B 모두에게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리를 발견했을 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로 인해 해고, 강등,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여 원상회복이나 다른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요구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의 관리자는 비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만약 불이익을 주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신분보장조치요구의 상대방은 기관의 장(이사장, 대표 등)이라는 지위 자체를 의미하며, 해당 직위에 있는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