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요구한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원고 A는 해당 결정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지만, 이사장에게 내려진 조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의 조치요구를 이사장이 불이행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고 B는 이사장 개인으로서, 이 사건 결정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이행강제금의 집행을 막거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원고 B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고가 처분의 상대방을 적법하게 지정했는지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장 개인과 학교법인 자체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