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하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좌측 난청이 과거 두부 외상이나 중이염 등 기존 질환 때문이라며 좌측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일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좌측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역시 취소되어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1986년 4월 4일부터 1991년 11월 20일까지 약 4년 6개월간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5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1986년에 두부 외상으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료 기왕력이 있고 좌측 중이염이 있으며 청력 검사 결과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좌측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상 소음 노출이 좌측 난청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탄광 채탄 업무 중 소음 노출이 기존 질환(두부 외상, 중이염, 노화)으로 인한 난청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장기간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질환 등으로 인한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업무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소음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원인(예: 두부 외상, 중이염, 노화)으로 난청이 있더라도, 업무상 소음 노출이 해당 난청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도, 소음 노출 이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특정 청력역치 기준(예: 골도청력역치 40dB 이상)을 만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 진료 기록 감정서, 특별 진찰 결과 등 의학적 소견은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