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주식회사 C 관계자들이 백신 공급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공모하여 불공정 거래 및 입찰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질병관리본부에 N용 O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수입 계약을 취소하고 백신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질병관리본부는 P용 O 백신으로 임시 예방접종을 진행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가장한 입찰을 통해 P용 O 백신 공급대금 약 92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이용해 입찰을 방해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질병관리본부에 N용 O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수입 계약을 취소하고 백신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피고인들에게 백신 수입을 확정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질병관리본부에 백신 수입이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알렸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영석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99 (반포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99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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