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동업자가 아닌 단순 공유자로서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에 위치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몫의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지 않고, 대출금을 정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고, 대출금이 동업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정산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기호 변호사
법무법인율명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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