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년 7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군인 후배인 피해자 D 하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9월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7월과 11월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군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세 가지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2020년 9월 7일 발생한 어깨동무 및 포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2020년 7월과 11월에 발생한 피고인의 행위(손잡기, 이마·코 맞대기, 얼굴 쓰다듬기)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2020년 9월 7일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과 2020년 7월 및 11월 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 그리고 선고된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피해자 D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20년 9월 사건은 당시의 친밀한 분위기와 피해자의 반응 등을 미루어 추행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7월과 11월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군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