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군인 피고인 B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자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가볍고 부가 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발생한 분쟁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너무 가벼운지 여부(양형부당).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하며, 초범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양형과 부가 명령 면제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을 유인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이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기한 항소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부가 명령(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특정 요건 하에 법원의 판단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이 면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초범 여부, 성착취물을 유포했는지 여부 등이 양형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가 명령은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원은 해당 명령의 필요성과 함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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