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신주 클램프 설치 하자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신주 클램프를 KS 기준 및 한전 표준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하여 산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전신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산불 발생 5일 전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전신주 클램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점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정기 점검 및 열화상 진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램프 설치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고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액을 50%로 제한하여 산정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