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한 어머니의 자녀 A가 다른 자녀 B와 며느리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자녀 A에게 2억 1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 B와 며느리 C에게는 빌딩 지분과 현금을 증여했으며, 사망 시 남은 빌딩 호실들을 자녀 B에게 유증했습니다. A는 자신에게 증여된 금액이 적어 법정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여 B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으나, C에 대한 청구와 B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 D가 2019년 8월 24일 사망하면서 발생한 자녀들 간의 재산 다툼입니다. 어머니 D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인 I빌딩의 일부 호실과 현금을 자녀 A, 자녀 B, 그리고 며느리 C에게 증여했습니다. 특히 자녀 B와 며느리 C에게는 I빌딩의 4개 호실 지분을 부담부 증여하고, 사망 시에는 남은 I빌딩 8개 호실을 자녀 B에게 유증했습니다. 또한, 사망 직후 자녀 B는 어머니 D의 예금 1억 8천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에 자녀 A는 자신이 어머니 D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다른 형제자매 및 며느리가 받은 재산에 비해 적고, 이로 인해 자신의 법정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 A는 피고 B에게 유류분 반환 및 예금 인출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를, 피고 C에게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및 가액 산정: 사망 당시의 재산, 생전 증여 재산, 상속채무 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금전 증여의 화폐가치 환산과 부담부 증여의 가액 산정 방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제3자(며느리 C)에 대한 증여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포함 여부: 공동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C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즉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상속개시 전 작성된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반 주장: 원고가 과거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인지가 논의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범위: 원물 반환 대신 가액 반환을 할 경우, 재산 가치를 언제 시점으로 평가하여 금액을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상속세 등 비용 상계 주장의 타당성: 피고 B이 납부한 상속세 및 관련 비용을 원고의 유류분 반환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망인 예금 인출에 따른 상속회복청구 가능성: 피고 B이 망인 사망 직후 인출한 예금에 대해 원고가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78,367,074원 및 이 중 108,312,508원에 대하여 2022년 1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 나머지 170,054,566원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유류분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각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망인의 총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을 3,316,266,295원으로 확정하고,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148,618,845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증여: 망인의 며느리인 피고 C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이 남은 재산을 초과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미 상당한 증여를 받은 상황에서 망인과 피고 C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 원고가 망인의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는 상속 개시 후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범위: 원고의 청구와 피고 B의 동의에 따라 가액 반환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실제 반환해야 할 가액은 변론 종결 시점의 재산 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 B이 원고에게 278,367,074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상속세 등 상계 주장: 피고 B이 납부한 상속세 및 세무사 비용 등에 대한 상계 주장은,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게 되면 상속세 관련 법령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 B의 비용 지출로 원고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피고 B이 망인의 예금을 인출한 것에 대한 원고의 상속회복청구는,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반환청구권)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민법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법리 (대법원 판례)
유사한 상속 및 유류분 관련 분쟁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약정의 법적 효력: 가족 간에 상속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등을 작성했더라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생전의 각서만으로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재산 가치 평가: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증여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수치를 활용)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공정하게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처리: 피상속인이 증여받는 사람에게 특정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인수하기로 한 채무액을 공제한 순수한 가치만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의 유류분 인정 범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예: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음이 입증된다면, 1년 이전에 한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는 것은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이 남은 재산을 초과하고, 장래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 반환'도 가능합니다. 가액 반환 시에는 일반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통상적인 가족의 도리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기여를 이유로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처리: 유류분 반환으로 인해 재산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상속세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으므로,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미리 납부한 상속세를 유류분 금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