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강제면직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의원면직'한다고 의결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피고가 근거 없이 '병합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징계와 추가된 징계사유를 병합하여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면직한다'는 표현으로 징계의결을 하였더라도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병합인사위원회'의 개최 또한 절차위반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