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대해 고용의사표시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울산4공장에서 근무하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를 통해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를 사용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는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사표시를 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준석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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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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