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후 출국명령을 받았으며,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출국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혔고, 출국명령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출국명령 과정에서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혔고, 출국명령서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 관련 법령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