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국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출국명령 처분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들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처분 이유 제시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가 어려워져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이유 설명이 불충분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면서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출국명령서에 처분 이유(적용 법규정)가 불완전하게 기재된 것이 위법한 처분 사유 제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조사 절차(출석 요구, 신문 등)가 사전에 이루어졌고, 해당 외국인이 조사 과정에서 변명 및 유리한 자료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았으며,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히고 서약서까지 제출했다면, 별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국명령서의 이유 제시란에 일부 법규정이 누락되었더라도, 처분의 근거 법령이 통고서에 명시되었고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 이유 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출국명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 해당하나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강제퇴거 대상자): 이 조항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3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원고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이러한 강제퇴거 대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입국금지): 이 조항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는 외국인의 유형을 규정하며, 특히 제3호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제4호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강제퇴거의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7조 및 제48조(조사 및 출석 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에 필요하면 해당 외국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변명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가졌다면, 별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가 없어도 절차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률(특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이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조사에 응하는 경우, 해당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히고 서약서를 제출한다면, 별도의 사전통지 절차가 없더라도 적법한 절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서에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 법규정이 일부 빠져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처분 이유 제시가 미흡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체류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