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부천시장이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내린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둘러싸고, 조합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부천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처분의 효력을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시켰습니다.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부천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등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주민 갈등,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의 해제 요청 등을 이유로 한 것이었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자 부천시장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시장 측은 조합의 소송 제기 당시 대표자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조합 측은 새로운 대표자의 추인을 통해 이를 보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천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장이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내린 정비구역등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개발 조합의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대해, 새로운 조합장이 기존 소송행위를 추인했으므로 소급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천시장의 정비구역 해제 처분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 동의 등 형식적인 요건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졌기에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부천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개발 구역 해제 처분 등을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