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경기도교육감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 D교육장이 해당 유치원 운영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며 제기된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유치원 운영자는 감사 결과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거나, 설령 처분이라 하더라도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 위반, 처분 형식 미비, 행정쟁송 고지 절차 위반, 처분 내용의 불명확성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사 결과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들은 시정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2018년 상반기에 원고가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지적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2019년 1월 30일 이 감사 결과를 경기도 D교육장에게 통보했고, D교육장은 다음 날인 1월 31일 '2018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알림'이라는 공문으로 원고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2월 28일 감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경기도교육감은 2019년 8월 19일 원고의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처분 요구를 '경고'로 감경했습니다. D교육장은 2019년 8월 2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심의 결과를 원고에게 알리면서 8월 30일까지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D교육장이 2020년 10월 22일 자신에게 내린 시정명령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기도교육감의 감사 결과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후속 시정명령처분과의 관계입니다. 둘째, 시정명령처분이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처분 주체 명확화, 행정쟁송 고지, 처분 내용 명확성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선행 감사 결과 통보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후속 시정명령처분에도 승계되어 시정명령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로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시정명령처분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시정명령처분 취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공공감사법 규정을 근거로 감사결과 통보가 처분성을 가진다고 보았으며,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는 감사 과정과 재심의 신청을 통해 충분히 이행되었거나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주체가 경기도교육감임을 원고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경기도 D교육장이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행한 처분으로서 권한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쟁송 고지 의무 위반이나 처분의 불명확성 주장 역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하자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감사법 제23조 제2항, 제3항 (감사 결과의 조치 의무): 이 법규정은 감사 결과에 변상명령, 징계, 시정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감사 결과 통보가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원고에게 조치사항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및 제22조 제1항~제4항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치원 특정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고, 재심의 신청을 통해 실제로 의견을 개진했으므로, 처분 전에 별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처분의 문서화 및 행정청 표시): 행정청은 처분을 문서로 하고,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록 공문 명의가 피고 D교육장으로 되어 있고 감사 결과 통보서가 D교육장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특정 조치를 요구하는 형식이었지만, 관련 문서와 처분 경위를 종합할 때 원고가 실질적인 처분 주체가 경기도교육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교육장은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았으므로, D교육장의 처분은 권한 내의 적법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 의무): 행정청은 처분 시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여부, 절차,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이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근거와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할 때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그리고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감사 전 통보와 재심의 절차를 통해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권리구제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교육 당국의 감사와 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 당국의 감사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이므로 감사 요청 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감사 결과 통보 시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의 절차는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셋째,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하자가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넷째, 상급 교육기관(교육감)이 감사하고 그 결과를 하급 교육기관(교육장)에게 통보하여 하급 기관이 최종적인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하급 기관은 상급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권한 없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처분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당사자가 충분히 그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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