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8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감사결과통보가 처분성이 없고,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감사결과통보를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였고, 원고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통보가 처분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