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A조합이 직원이자 피고보조참가인인 C에 대해 사적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C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인용하자 A조합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은 C가 A조합의 회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고, 특히 차명 계좌를 이용해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A조합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조합은 직원이자 내부통제책임자 및 지점장까지 역임한 C가 A조합 회원들인 H, I, J과 장기간에 걸쳐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고, 특히 J에게는 부모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연 7.2%의 고율 이자를 수취한 행위 등을 윤리규범 위반 및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보아 해고했습니다. C는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A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C의 일부 사적 금전거래는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J과의 차명 금전거래는 실제 C의 행위로 인정되었고, H와의 일부 금전거래도 비위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조합 직원이 회원들과 한 사적 금전거래가 A조합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 사유가 징계시효 내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인정된 징계 사유를 바탕으로 한 해고 처분의 양정(정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9. 22. 원고 A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 C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법원은 C가 A조합의 회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였고, 그중 일부는 차명 계좌를 통해 높은 이자를 수취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는 이미 두 차례의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A조합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으로서 임직원에게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C의 비위행위가 A조합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