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초등학교 교장 자격을 취득한 원고가 공모 교장으로 지원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인사위원회로부터 1순위로 추천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은 원고가 과거 배우자 있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폭력·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징계(정직 2개월)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장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임용제청 제외 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초등학교 공모 교장으로 지원하여 1차 및 2차 심사에서 1순위 추천을 받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도 임용 추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고가 1999년 '간통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논의되었습니다. 결국 교육부장관은 원고의 과거 '성 관련 비위' 전력을 이유로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B초등학교에 대한 공모학교 지정이 철회되고, 다른 교장들이 승진 임용되거나 전보 임용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제외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이 법률상 다툴 이익이 있는 적법한 소송인지, 그리고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을 이유로 공모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임용제청 제외 처분 이외에, 그 이후에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 다른 사람들의 교장 승진임용 및 전보임용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령 임용제청 제외 처분의 적법성을 가정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원고의 과거 '성 관련 비위' 전력은 교장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비추어 임용제청을 제외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다른 교장들의 임용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교장 임용 시 과거의 징계 전력을 고려하여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교장직에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할 때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에 있어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공무원 임용권자에게는 임용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은 공모 교장 임용 시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요청된 사람을 제청하되, 교장 임용 관련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거 '성 관련 비위' 전력이 교장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 유지 의무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에 따라 '성 관련 비위'는 4대 비위(성폭행 등)에 준하여 처리되며,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행정소송은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임용제청 제외 처분 이후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 다른 교장들의 임용을 다툴 '법률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장승진임용과 공모교장임용이 입법 취지와 근거 법령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라는 해석에 기반합니다.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과거의 징계 기록이 있다면, 비록 징계 기록이 말소되었더라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예: 학교장)의 임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 관련 비위'는 교원의 4대 비위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간주되어 임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처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후속적인 별개의 절차에 따른 타인의 임용 처분 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장 승진임용과 공모교장임용은 그 취지와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절차로 구분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