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의 단기 근로 강사들이 외국인 수강생 감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강사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 A는 F대학교 부속기관인 'G어학원'을 운영하며 한국어 강좌 등을 제공해왔습니다. 어학원 규정상, 정규직 전임교원 외에 '단기근로강사'를 채용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계약기간은 2개월 이내, 주당 강의 시간은 15시간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참가인 C은 2014년 3월 3일부터, 참가인 B은 2018년 1월 3일부터 학교법인과 2개월 단위의 단기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며 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과 12월, 학교법인은 이들 강사에게 직전 계약기간 만료 이후로는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강사들은 이러한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사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강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학교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학원의 단기근로강사들이 형식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단기근로 강사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외국인 수강생 감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갱신 거절의 대상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단기근로강사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 또한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단기근로강사들에 대한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참가인 강사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가사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재계약 거절에는 외국인 수강생 감소라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상의 이유가 존재했으며 재계약 거절 대상 선정 절차도 공정했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재심판정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그리고 갱신 거절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등 참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예외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공정성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등 참조):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계약 갱신 관행, 채용 당시의 기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가 해당 근무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여부가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인원 감축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갱신 거절 대상자 선정 기준(예: 강의평가, 근무 성과)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시,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간주되므로, 해고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수강생 수 변동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인력 수요가 크게 달라지는 직무의 경우, 근로자도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갱신 기대권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