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F대학교가 운영하는 G어학원에서 단기근로강사로 일하던 참가인들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원고인 F대학교는 참가인들이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되었으며,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수강생 수 감소로 인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했으며, 참가인들의 강의평가 점수가 낮아 갱신거절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와 참가인들은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들이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되었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수강생 수 감소로 인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강의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 갱신거절의 절차도 공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