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상병(질병)을 이유로 해고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휴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의 상병이 업무 스트레스가 아닌 원고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휴업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야간과 휴일에도 업무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 그리고 원고가 업무에 필요한 영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고 당시 휴업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고,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참가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자운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담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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