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기간통신사업자인 원고가 제공하는 기업메시징서비스의 가격 책정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및 유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서비스를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 이용요금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피고)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으며, 피고의 시장획정이 잘못되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통상거래가격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원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산정한 통상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통상거래가격이라고 보았고,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