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과거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으며, 처분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적이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효의 원칙과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효의 원칙과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