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건물 1층에 약국을 설치하려 했으나, 해당 건물이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로 지정된 토지 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약국이 종교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약국이 종교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약국이 종교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약국의 본래 기능이 종교시설의 기능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이 공익에 부합하며, 원고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