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요양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양측 슬관절 상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판사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척추 및 무릎 부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업무와 상병 간의 연관성을 추상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상병이 업무로 인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았으며,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