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해 내린 진료계획 변경 처분(치료 종결 및 치료 예정 기간 단축)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추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치료를 종결하고 치료 예정 기간을 단축하는 진료계획 변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증상이 아직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치료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진료계획 변경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즉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 변경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치료 종결 및 치료 예정 기간 단축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상의 고정이라는 개념은 의학적 관점뿐 아니라 관련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증상의 호전이 아닌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치료만이 남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진료계획 변경이나 치료 종결 여부는 '증상의 고정'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증상 고정'은 순수 의학적 관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다른 관련 제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법원은 환자의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남았다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등과 관련하여 '증상 고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 개념은 단순히 의학적인 소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제도의 입법 취지, 관련 제도와의 일관성, 그리고 환자에게 남은 치료가 증상 호전이 아닌 악화 방지에 불과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의 치료가 질병이나 부상의 근본적인 개선이나 기능 회복에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 치료가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