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판결은 한 군인이 자신이 받은 징계 처분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군 부대장이 일부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는 별개이며, 정보 공개를 거부당한 것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아,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 19일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징계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징계처분 관련 정보(징계기록과 그 목록)의 공개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청구했고, 수도방위사령관은 일부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처분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징계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징계위원들의 진술 내지 의견이 발언자를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기록된 경우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수도방위사령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한 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패소 확정과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는 별개의 문제이며, 정보공개청구권은 그 자체로 보호받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기록 공개 요청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정보 공개를 거부당하는 것만으로도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징계 처분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관련 정보를 공개받을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므로, 징계위원들의 진술 특정 여부에 대한 설명만 일부 수정하고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징계, 과태료 등)에 대한 정보는 처분 결과와 별개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확정된 불이익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경위나 과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권리를 보호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에서 발언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요약된 진술이나 의견은 비공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