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민사사건
한국A 주식회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모회사인 A-I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담배 제조용 원재료(가공엽, 필터, 포장재 등)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A' 브랜드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A-I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라이선서들)에게 'A' 브랜드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연간 약 600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로열티가 수입된 원재료와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재료의 수입가격에 로열티를 가산하여 총 9,829,098,870원(관세 3,420,659,770원, 부가가치세 3,789,613,320원, 가산세 2,618,825,780원)의 관세 등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A 주식회사는 로열티가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완제품과 관련된 것이며 수입 원재료와는 무관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와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A 주식회사는 다국적 기업 A-I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서,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A-I 그룹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가공엽, 필터, 궐련지, 상표 부착 포장재 등 담배 원재료를 수입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A-I 그룹의 라이선스 관리 계열사들에게 'A' 브랜드 상표 및 제조 관련 노하우,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로 완제품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6~10%)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매년 약 600억 원 이상 지급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약 2년간의 기업심사 결과,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17년 3월 14일 원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9,829,098,870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가 아닌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완제품과 관련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자가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한국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서울세관장이 한국A 주식회사에 부과한 관세 등 추가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한국A 주식회사는 세관이 부과한 총 9,829,098,870원의 관세 등을 납부하고 소송 총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한국A 주식회사가 A-I 그룹 계열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A' 브랜드 담배 완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이며, 이러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입된 원재료에 체화(體化)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담배 원재료가 A-I 그룹의 엄격한 사양과 품질 관리하에 가공·제조되었고,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역시 완제품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원재료를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거래조건성도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완제품 제조 공정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가 로열티에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완제품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가격 결정 고시에 따라 안분하여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의 추가 관세 등 부과 처분이 정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권리사용료(로열티)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 원칙)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권리사용료의 가산)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이와 유사한 권리'의 범위)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권리사용료 가산 요건 -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및 상표법 제2조 제1항 (상표권의 관련성)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 과세 원칙)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및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 (권리사용료 가산 방식)
유사한 상황에서 로열티 관련 관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