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하남시 및 E 주식회사와의 원도급 계약 이행을 위해 D 주식회사와 여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도급 계약의 직접공사비 항목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판단하여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13억 8천1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처분 시효 및 조사 시효 도과,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남공사 건에 대해서는 조사 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대전공사 건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과징금 명령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체 A 주식회사는 공사를 진행하며 D 주식회사에게 여러 차례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D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도급 계약의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A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과 총 13억 8천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중 이 사건 하남공사 관련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각 대전공사 관련 부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위탁을 할 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공사비 항목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하도급법 제22조 (시정조치 등) 제4항 (처분 시효)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 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D 주식회사의 여러 신고 중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특정된 신고일(2018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처분 시효를 판단했고, 처분(2021년 1월 29일)이 3년 이내에 이루어져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하도급법 제23조 (조사대상 및 조사개시의 제한) 제1항 (조사 시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남공사는 2015년 5월 31일 준공되었고, 해당 위반행위가 특정된 신고는 2018년 10월 24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신고된 경우'는 해당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신고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의 입장 (처분문서의 해석)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여러 개의 하도급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