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정거래위원회는 A 주식회사를 포함한 7개 철강사들이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8년간 고철 구매 가격 및 시기를 담합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철강사들 간의 고철 구매 관련 정보 교환과 구매팀장 모임을 통한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A사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A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고철(철스크랩)은 철근, H빔 등 철강 제품 생산 원가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재료입니다. 제강사(철강사)들은 안정적인 고철 수급과 함께 비용 절감을 위해 고철 구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최대한 인하하려 합니다. 국내 고철 구매 시장은 만성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이며, 한정된 고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강사 간 경쟁이 치열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고철 공급업체(중상 등)가 가격 인상을 예측하여 물량 판매를 줄이는 '물량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제강사들은 고철 가격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강한 유인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사를 포함한 7개 주요 제강사들은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8년간 고철 구매 기준 가격의 변동폭과 시기를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주로 '구매팀 실무자들 간 유선 연락이나 문자 교환을 통한 민감한 정보(고철 재고량, 입고량, 공장 가동 현황, 제품 생산계획, 수입 계획, 가격 변동 계획 등) 교환'과 '구매팀장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있었던 2016년 4월 이후에는 직접적인 모임을 축소하고 실무자들 간의 은밀한 정보 교환 방식으로 합의를 지속했습니다. 이들은 '고철 기준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상 폭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때로는 특정 회사의 긴급 물량 확보를 위한 일시적 가격 인상 후 다시 기존 합의로 돌아오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총 346억 5천 5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사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개별 모임에서의 합의 부존재, 독자적 가격 결정으로 인한 공동행위 중단,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A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철강사들이 고철 구매 시장에서 약 8년간 은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 변동을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담합 참여 업체들의 이해관계 차이, 특정 기간의 가격 독자적 변동, 또는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면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구조의 특성, 교환된 정보의 민감성, 장기간에 걸친 정보 교환의 반복성, 합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며, A사의 담합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조항과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